중고차·구매

중고차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조 및 하자 보호 방법

작성일 2026년 9월 6일출처 확인약 12분 읽기
확인 기준일 2026-09-062026년 9월 6일 기준 공식 안내를 확인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 침수·사고 관련 내용, 압류·저당권 등을 서면 고지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해야 한다.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자료인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법령 페이지에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개정사항이 향후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 기준 최신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를 처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동차의 겉모습보다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확인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계약 전에 무엇을 비교하고 어떤 약속을 특약으로 남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구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권장되는 확인 행동을 구분해 정리하므로, 운전 초보도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 전 서류와 차량 비교표

2026-09-06 기준 독자용 정리표
항목 확인 내용 내가 확인할 것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일 점검 장면 촬영 사진을 포함한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발급일과 점검일을 확인하고 120일을 초과했으면 새 점검 또는 거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차량 식별정보 기록부에는 자동차 기본정보가 포함되며, 차량이 실제 계약 대상과 같아야 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번호를 차량 실물 및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합니다.
주행거리 기록부에는 차량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며, 고지된 주행거리와 실제가 다르면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기판 숫자를 기록부와 등록원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비교합니다.
사고·교환·수리 이력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교환·수리 이력이 포함됩니다. 표시된 내용을 차량 상태와 비교하고,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면 계약을 다시 검토합니다.
침수 및 성능·상태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침수 여부와 주요 상태를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기록부와 계약서에 남깁니다.
압류·저당권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압류·저당권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계약서에서 압류·저당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록부 보관 매매업자는 기록부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인도 기록부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1. 이 글의 기준일과 확인 범위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 장면 촬영 사진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페이지에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이 향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일이 이 글의 기준일 이후라면 계약 직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된 사실’은 제공된 공식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권장 확인’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가 직접 해 두는 것이 좋은 거래 절차입니다.

2.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무엇을 보는 서류인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의 기본정보와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록부의 발급일 또는 점검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된 안내에 따르면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120일을 초과했거나 발급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판매자에게 새 점검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부에는 점검 장과 점검자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점검업체가 공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365에서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와 기록부를 대조하는 순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판매자와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동차등록원부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같은 차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다르면 서류 내용이 정확해도 매수하려는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대번호를 대조합니다. 차대번호는 차량 실물, 자동차등록원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어 등록번호와 주행거리도 비교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다르면 판매자에게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대조는 단순히 서류를 읽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차량의 식별정보와 공식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 초보라면 차대번호 위치를 혼자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차량 실물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서류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권장됩니다.

4. 사고·침수·주행거리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기

사고, 침수, 주행거리는 판매자의 말만 듣고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교환·수리 이력과 차량 상태를 비교하고,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기록부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수 여부, 사고 여부, 주행거리와 관련된 설명은 계약서 또는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특정 하자를 수리하기로 했다면 하자의 내용, 수리 대상, 비용 부담 주체와 처리 시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자료에 없는 구체적인 보장 문구를 임의로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합의한 내용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5. 압류·저당권과 거래 당사자 확인

자동차의 상태뿐 아니라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압류·저당권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와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판매 권한이 있는 당사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매수인과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인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에 적용되는 일부 성능점검 보험이나 분쟁 보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유형과 계약 당사자를 자동차등록원부 및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서 특약에 넣을 내용

계약서에는 차량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사고·침수·주행거리·압류·저당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계약서의 표현이 다르면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약속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과 기간도 확인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보증 대상인지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전등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매자 또는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한 대로 표시합니다.

특약은 길게 쓰는 것보다 모호하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없음’처럼 의미가 넓은 표현보다 사고·침수·주행거리·수리 약속을 각각 나누어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함께 보관합니다.

7. 차량 인수 직후 해야 할 확인

차량을 인수한 직후에는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주행거리와 인수 시점의 숫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관, 경고등, 누유, 주요 기능도 차례로 확인합니다. 차량 전체 외관과 이상 부위를 촬영하고, 계기판 경고등과 주요 기능의 작동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과정은 인수 직후 차량 상태를 남기는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인수일, 차량 식별정보, 발견한 이상, 사진·영상 등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전자문서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8. 하자가 발견됐을 때 확인할 보호 기준

매매업자 거래에서 고지된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과 실제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능·상태 관련 하자는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기간 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부, 계약서, 차량 인수 당시 사진과 영상, 판매자에게 보낸 통지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거래가 매매업자 거래인지 개인 간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매매업자 거래와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 체크리스트

  • 판매자와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를 계약서에 정확히 적었는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일 또는 발급일이 확인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인가?
  • 기록부의 차대번호와 등록번호가 차량 실물 및 자동차등록원부와 일치하는가?
  • 기록부의 주행거리와 차량 계기판, 등록원부, 계약서의 주행거리가 같은가?
  • 사고·교환·수리 이력과 침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압류·저당권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판매자가 제시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365의 공식 등록정보와 일치하는가?
  • 보증 대상과 보증기간, 이전등록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었는가?
  • 구두로 약속한 수리나 비용 부담 내용을 특약으로 남겼는가?
  • 차량 인수 직후 주행거리, 외관, 경고등, 누유와 주요 기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했는가?
  • 인수 후 이상이 발견되면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확인할 일

  •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일, 점검장, 점검자, 차대번호, 등록번호, 주행거리와 사고·교환·수리 표시를 자동차 실물 및 등록원부와 대조한다.
  • 계약서에는 사고·침수·주행거리·압류·저당권·보증 대상과 기간, 이전등록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고 구두 약속은 특약으로 남긴다.
  • 자동차365에서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와 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시한 점검업체가 공식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차량 인수 직후 계기판 주행거리와 외관·경고등·누유·주요 기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와 점검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주의사항과 실용 팁

  •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120일을 초과했거나 차량 식별정보가 실제 차량과 다르면 새 점검 또는 거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 개인 간 직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에 적용되는 일부 성능점검 보험·분쟁 보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와 거래 유형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서류를 한 장씩 따로 보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서를 펼쳐 같은 항목을 줄 단위로 비교하세요.
  • 차대번호가 다르거나 기록부가 120일을 초과했다면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새 점검 또는 거래 재검토를 요구하세요.
  • 판매자의 구두 설명을 들었다면 사고·침수·주행거리·수리 약속으로 나누어 계약서 특약에 기록하세요.
  • 자동차365에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공식 등록정보를 확인한 뒤 판매자가 제시한 정보와 비교하세요.
  • 인수 당일에는 차량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기판, 외관, 경고등, 누유와 주요 기능을 순서대로 촬영하세요.
  • 문제가 생기면 전화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발견 시점과 증거자료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 계약일이 2026년 12월 3일 이후라면 시행 예정 개정사항이 반영됐는지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120일을 넘으면 무조건 계약할 수 없나요?

확인된 안내에 따르면 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120일을 초과했거나 날짜가 불분명하면 새 점검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재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록부만 확인하면 자동차등록원부는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량이 같은지 차대번호·등록번호·주행거리 등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압류·저당권도 자동차등록원부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수리 약속도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네. 구두 약속은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 등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량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업자 거래에서 고지된 주행거리·사고 사실과 실제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성능·상태 관련 하자는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같은 성능점검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직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에 적용되는 일부 성능점검 보험과 분쟁 보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거래 유형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업체가 공식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365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업체명과 공식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2026-09-0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구매·정비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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