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불합격 후에는 차량 전체를 막연히 정비하기보다 검사결과표에 적힌 부적합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중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확인됐는지 구분한 뒤 해당 부위를 정비하고, 재검사기간 안에 자동차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부적합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결과표를 분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표의 항목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안전도는 구조·장치와 승인 대상 튜닝의 임의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 배출가스는 관련 부품과 CO·HC·공기과잉률·질소산화물·매연 등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검사기간은 검사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표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합격 원인별 정비 확인과 재검사 준비
| 항목 | 확인 내용 | 내가 확인할 것 |
|---|---|---|
|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부품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승인 대상 튜닝 항목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결과표에서 조향·제동·등화·차체·타이어·튜닝 관련 부적합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 정비 내역을 점검합니다. |
|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경고등 점등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비업체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측정값을 함께 점검받습니다. |
| 소음 |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 경적음과 배기소음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된 배기장치나 손상된 소음방지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순정 또는 기준 적합 상태로 정비합니다. |
| 재검사기간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부적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기간 전·후 신청 또는 일부 배출가스·최고속도제한장치 사유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표에 표시된 재검사 가능 기간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제출 준비물 | 한국교통안전공단 FAQ는 재검사기간 내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차량, 검사결과표 또는 관련 안내문을 준비하고 검사기관에 추가 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재검사 장소 |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 처음 검사받은 기관의 재검사 가능 여부와 방문·예약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1. 검사결과표에서 불합격 원인부터 나누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결과표에서 부적합 항목의 명칭과 세부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은 확인 기준과 정비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 항목이 표시됐다면 항목별로 정비 완료 여부를 기록한 뒤 재검사를 준비하는 편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안전도 불합격은 구조·장치와 튜닝을 확인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관련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 대상 항목이 임의로 변경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차체, 타이어 등 결과표에 특정 부위가 적혔다면 해당 항목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승인이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정비업체와 검사기관에 절차를 확인하고 임의로 원상 변경 또는 추가 장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배출가스 불합격은 측정 항목과 관련 부품을 함께 점검
배출가스 검사는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측정값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 등 표시된 항목에 따라 정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 후에는 단순히 경고등이 꺼졌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검사결과표의 부적합 항목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정비업체에 확인받습니다. 종합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검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소음 불합격은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 확인
소음 검사는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 경적음과 배기소음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기장치가 변경됐거나 소음방지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검사결과표의 지적 내용을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부품을 교체할 때는 해당 차량과 검사기준에 맞는 부품인지 정비업체와 확인해야 합니다.
5. 재검사기간 안에 차량과 서류를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부적합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날이 있으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검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재검사 당일의 진행 순서
첫째, 검사결과표에서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항목을 정비하고 정비 내역이나 점검 결과를 보관합니다. 셋째,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준비합니다.
넷째, 처음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다섯째,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확인서나 정비·점검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판정 결과를 다시 보관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 검사결과표에서 부적합 항목의 명칭과 세부 내용을 확인했는가
- □ 안전도·배출가스·소음 중 어느 검사 영역인지 구분했는가
- □ 지적된 부품이나 장치를 정비업체에 정확히 전달했는가
- □ 튜닝승인 또는 구조변경 관련 항목인지 확인했는가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확인서가 필요한 사유인지 확인했는가
- □ 재검사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검사기관에 확인했는가
-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준비했는가
- □ 재검사 대상 자동차와 검사결과표를 함께 준비했는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팁
- 정비업체에 방문할 때 검사결과표의 부적합 항목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점검 범위를 전달하기 쉽습니다.
- 정비 후에는 교체 부품, 조정 내용, 배출가스 측정 결과 등 정비 내역을 보관해 재검사 전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재검사 가능 기관, 방문 방법, 추가 서류는 차량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검사한 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차량 전체를 다시 검사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FAQ는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를 신청하면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검사기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FAQ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표, 정비 내역,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확인서가 필요한지는 부적합 사유와 검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불합격과 종합검사 불합격의 재검사기간은 같은가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 기준이 안내됩니다. 다만 검사기간 전·후 신청 여부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등 특정 사유에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정기검사의 안전도·배출가스·소음 관련 검사기준과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종합검사의 검사기준,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검사기준 및 방법안전도는 구조·장치와 임의 튜닝 변경 여부를, 배출가스는 관련 부품과 주요 측정 항목을, 소음은 경음기·배기소음방지장치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재검사기간 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출해야 하며, 재검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2026-09-10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공식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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