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하며, 구체적인 서류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과 지연 시 확인사항
| 항목 | 확인 내용 | 내가 확인할 것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에서 매수일을 확인합니다.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와 증여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 그 밖의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
|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잔금지급일과 대행 여부, 대행수수료를 매매업자에게 확인합니다. |
| 기한을 넘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일수, 지연 사유,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
1. 이전등록은 양수인의 의무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경되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매매·증여·상속별 신청기한을 구분하세요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매 외의 다른 사유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등록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연기간이 더 긴 경우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당시 법령, 위반 유형,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글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늦었다면 먼저 이전등록 신청을 준비하세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전등록을 계속 미루기보다 양도인과 연락해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경우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여부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매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5. 접수 전 확인할 서류와 기관
이전등록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실제 접수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구 등 등록관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명자료 등 제출서류는 거래 형태와 신청인, 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이전등록 전후의 다른 의무도 따로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문제와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검사 의무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무보험의 승계와 보험계약 처리, 검사 대상 여부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 등록관청에 각각 확인하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차량을 매수·증여받은 날짜 또는 상속개시일을 확인했는가
- □ 내 거래가 매매·증여·상속·그 밖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는가
- □ 법정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지나갔는지 계산했는가
- □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거래 관련 서류를 확보했는가
- □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 관할 등록관청에 지연등록의 과태료 발생 여부와 현재 금액을 문의했는가
-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 관련 신분확인서류를 준비했는가
- □ 이전등록과 별도로 자동차보험 및 검사 상태를 확인했는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팁
-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금액을 추정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관할 등록관청에 지연일수와 사유를 알리고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매매업자에게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잔금지급일, 대행 여부, 실제 대행수수료, 접수 예정일을 문자나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전에 공식 안내와 실제 등록관청의 요구서류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거래 형태와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산 지 15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연기간과 사유를 확인해 관할 등록관청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자동차매매업자는 일정한 경우 자동차 구매자를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 여부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계약과 실제 비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와 연락기록을 준비해 관할 등록관청에 가능한 신청 방법과 추가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기관의 안내 없이 서류 요건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보험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이전등록과 자동차보험은 별도 제도입니다. 자동차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의무보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현재 보험계약 상태와 새 계약 필요 여부는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그 밖의 사유 15일 등 신청기간이 구분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제시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보험 관련 승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자동차 구매·관리와 등록 관련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행정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 전 자동차365와 관할 등록관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09-18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공식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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